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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ESG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준법 정신을 강조합니다.

ESG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경영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SG라는 용어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ESG경영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투자 기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SG경영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세 축에 걸쳐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E(Environmental)는 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이 폐기물 처리나 공해 방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보호, 친환경 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탄소중립 이행 시한 도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경영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BAM은 전환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시기가 조정되어 왔으므로, 수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거래처가 요구하는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EU CBAM(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 이행 시한 도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됩니다.
할당 대상업체는 명세서 제출과 배출권 제출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수자원 절약, 폐기물 감축을 실천하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 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배제, 납품 제한, 이미지 하락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별도의 기준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친환경 표방 광고를 제재한 사례가 나온 만큼, 홍보 문구는 근거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Social)는 기업이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노동권 보호, 인권 존중,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 안전보건 환경 구축,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브랜드 선호도와 소비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성차별, 노동시간 초과, 산재, 인권침해 등 사회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수립해 성평등, 연령·장애인 채용 확대,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 점검, CSR(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ESG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영역을 소홀히 한 기업은 노조 갈등, 사회적 비난, 소비자 불매운동, 거래처 계약해지 등 심각한 리스크를 겪을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G(Governance)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경영 투명성, 윤리경영 수준, 주주 권리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사회 구성만이 아닌, 내부 감사 기능의 실효성, 경영진 견제 장치, 준법감시 체계,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이 이뤄져야 진정한 ESG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내부 비리, 지배구조 불투명 문제가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위원회를 이사회 내 설치하고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내부 비리 및 법률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ESG KPI(핵심성과지표)를 경영진 보상체계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 내 여성·청년·전문가 참여 확대, 경영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 강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윤리위반, 내부비리,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ESG 등급 하락, 투자 철회,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배구조는 자율 개선 과제에서 법률상 의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요구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 | 시행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상법 제382조의3) | 2025. 7. 22.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적 보유·처분은 계획 수립 및 주주총회 승인 필요 | 2026. 3. 6.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이른바 3% 룰 확대 | 2026. 7. 23.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2명 이상으로 확대 | 2026. 9. 10. |
여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서, 합병이나 유상증자 같은 자본거래에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직접 문제 삼을 여지도 넓어졌습니다.

ESG경영 방식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문제의 심화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필수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② 사회적 가치 중심의 소비 트렌드 : 윤리경영, 공정노동, 사회공헌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③ 글로벌 규제 및 시장 압력 강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 규제,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 등으로 ESG 대응이 거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④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확보 : ESG 실천 기업이 장기 수익률과 기업가치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분석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도화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26년 7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마련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2027회계연도 정보부터 공시하게 되므로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환경) 전략
▶S(사회) 전략
▶G(지배구조) 전략
아래 항목으로 ESG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보시길 권합니다.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연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 □ |
RE100, 탄소중립 선언 등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했는가? | □ |
폐기물 발생량 관리 및 감축 계획을 운영하는가? | □ |
수자원 사용량 측정 및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가? | □ |
환경영향평가 및 주요 사업장의 환경 리스크 진단을 수행했는가? | □ |
환경 법령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 |
ESG 환경공시(예: TCFD, CDP, GRI) 기준에 맞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 □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인 경우 명세서 제출과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 □ |
친환경 표방 광고에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 □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노동권, 인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 □ |
임직원 대상 성희롱·차별 예방, 인권보호, 노동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노동 환경 실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 |
다양한 인재(여성,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채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임직원 복지제도(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지역사회 공헌(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 □ |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있는가? | □ |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법정 고용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ESG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가? | □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경영 정보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경영진과 이사의 윤리경영 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는가? | □ |
윤리위반, 법률 리스크에 대한 내부 신고 시스템(헬프라인 등)을 운영하는가? | □ |
준법감시 조직 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가? | □ |
ESG 관련 법률·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 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는가? | □ |
ESG 성과를 KPI에 반영하여 경영진 보상에 연계하고 있는가? | □ |
개정 상법의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관리 요건을 반영했는가? | □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준비 일정을 세웠는가? | □ |

기업의 ESG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는 단순히 환경문제나 사회공헌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각 영역별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처분, 평판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ESG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 리스크를 E, S, G 영역별로 정리했습니다.
환경 분야의 ESG경영은 각종 환경법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노동, 인권, 소비자 보호, 협력사 거래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고용노동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경찰, 검찰 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는 ESG경영의 핵심으로 법적 의무 위반 시 경영진 형사처벌, 손해배상, 공시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요 리스크
따라서 기업 맞춤형 ESG 법률 리스크 진단과 관리 체계 구축, 법무법인의 정기 자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SG 관련 사건은 표면상 영역이 구분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사고가 E·S·G 세 영역 모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 당국의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종사자가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으며, 그 사실을 공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과 투자자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환경, 노동·산재, 공정거래, 형사, 금융·자본시장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 공시·주주 분쟁을 하나의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경영 체계 점검이나 관련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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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는 리스크 예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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