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불공정거래는 자유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기업을 영위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9개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수불공정거래는 주로 신문업과 병행수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와 고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이른바 안전지대를 두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퍼센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와 같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유형에만 적용되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은 안전지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시려면 각 행위유형의 구체적인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을 가격, 거래조건,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의 계열사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가격·조건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열회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이 적발될 위험
부당하게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목적의 행위로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아 중대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실무 리스크: 할인정책이나 덤핑판매를 운영하시는 경우 적자판매의 목적이 경쟁사업자 배제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음
과도한 혜택이나 허위정보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판촉행사, 광고자료, 영업사원 교육자료 점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유통채널 계약, 단가협의서, 거래명세서 확인 필요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대리점·하도급 계약, 수의계약 체결 내역 사전 검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가능성, 시장 상황, 사업능력의 격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계약서상 지위만으로 판단하시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유형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이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약서 내 거래 제한 조항 사전 점검
부당한 수단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채용조건, 영업비밀 관리 규정 재정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지원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실무 리스크: 계열사 거래자료, 특수관계인 계약 정기 점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별도로 공정거래법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부당성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등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의 중대성, 경쟁제한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표자와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므로, 문제된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형벌 규정이 정비된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와 같이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형은 위 개정을 통하여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고, 현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불이행,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거짓 제출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명령 위반
법인·대표자·임직원·개인 대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위 중지, 계약조건 변경, 거래재개 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
▶과징금 부과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해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법 위반의 경미성,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1억 원 이하 과태료 : 신고·공시의무 불이행, 자료 거짓 제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석 불응, 조사방해, 경미한 질서위반
▶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 시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을 신문·홈페이지 등 공표 가능
▶민사상 책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통보를 받은 경우 기업으로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자칫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외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이미지와 재무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위법행위 여부 및 사실관계 신속 점검
먼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거래내역, 광고자료, 가격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는 부분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진시정 가능 여부와 위반행위 지속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자진시정 및 동의의결 제도의 검토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자진시정과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신청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요청, 진술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 방해나 자료 은닉,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현장조사 전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대상 임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불리한 증거가 확보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위반행위 시정 및 피해복구 방안 마련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 피해보상, 가격정상화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위반 사실 공표 리스크 대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명, 위반행위 내용,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 공표에 대비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안과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로서,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 부당한 지원행위 등은 과징금 부과와 고발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으로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법률 검토, 컴플라이언스 교육, 거래내역 점검, 시정조치 이행 관리체계를 갖추시고,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자진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제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정거래수사대응을 위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 주요 확인 사항 |
|---|---|
거래거절 여부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거절, 거래중단 사례 확인 |
거래조건·가격 차별 | 계열사·거래처별 단가, 거래조건 차별 여부 |
할인정책·덤핑판매 | 원가 이하 공급, 적자판매 전략 운영 여부 |
리베이트·과다한 혜택 | 정상거래 관행을 초과하는 금전, 경품, 판촉 지원 여부 |
끼워팔기·강제판매 | 제품 묶음판매, 임직원 판매 강요 여부 |
대리점·가맹점 경영간섭 | 경영방침, 인사, 시설 운영 제한 여부 |
거래처 배타조건·지역 제한 | 특정지역, 경쟁사 거래금지 조건 여부 |
인력 스카우트, 기술 탈취 | 경쟁사 핵심인력 영입, 기술자료 부정 취득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단계 추가 | 거래단계 불필요한 특수관계인 끼워넣기, 과다 수수료 지급 여부 |
계열사 자금·자산·인력 부당지원 | 특수관계인 대상 자금, 자산, 인력 비정상 지원 여부 |
적용 법률의 확인 |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 등 개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정조치 이력 관리 | 과거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이력과 이행 상황 관리 여부 |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계약의 형식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 거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연쇄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실행 전 사전 검토
• 거래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거래 제한 조항, 판매목표 조항, 비용 분담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 할인정책, 리베이트, 판촉 지원의 수준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 안전지대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고, 제출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대응합니다.
• 위법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논거를 마련합니다.
• 자진시정과 동의의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불복 및 연계 절차 대응
•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고발에 따른 수사 및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청구에 대응합니다.
▶ 재발 방지 체계의 정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거래 심사 절차를 정비합니다.
• 임직원 교육과 점검 기록의 관리 체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상 쟁점과 개별 거래공정화 법률상 쟁점, 형사법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절차,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전 검토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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