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해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함
- - 대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
- - 대구변호사, 피고는 대여금을 받자 태도가 돌변함
- 3. 대구변호사 조력 결과, 조정 성립
- - 대구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인 피고와 교제 당시,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결별하게 되었고, 피고는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창업 전 의뢰인에게 창업초기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흔쾌히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이후 수차례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해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함
의뢰인은 이별 후,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하며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
피고는 현재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 피고는 대여금을 받자 태도가 돌변함
피고는 의뢰인에게 창업초기자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금을 빌려주자마자, 피고는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폭력적으로 돌변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구변호사 조력 결과, 조정 성립
대구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대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해줬지만,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